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모델이 광고 촬영이나 패션쇼 참여를 위해 한국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의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단기취업(C-4-5)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구비한다고 해서 승인되는 비자가 아니며, 초청 기업의 건전성과 계약의 구체성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C-4-5 비자의 요건과 절차, 필수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C-4-5 비자란 무엇인가?
C-4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취업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그중 C-4-5 코드는 주로 예술, 연예, 모델, 운동경기 참가 등 대중문화예술산업과 밀접한 활동에 부여됩니다.
* 체류 기간: 최대 90일 (단기)
*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기간 내 입국 필수)
* 사용 횟수: 단수 비자 (1회 입국용)
> 핵심 주의사항
입국 후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예: E-6 등)로 자격 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활동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E-6(예술흥행)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비자 발급을 위한 핵심 요건
비자 심사의 핵심은 '초청의 필연성'과 '기업의 신뢰도'입니다.
* 초청 기업의 적격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수이며, 세금 체납이나 휴·폐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계약의 구체성: '촬영 예정' 같은 모호한 계획은 반려 사유가 됩니다. 확정된 광고주, 상세 일정, 장소, 대금 지급 방식이 명시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전문성 입증: 해당 외국인이 모델로서 충분한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3. 단계별 진행 절차
* 사전 준비: 초청 기업-모델 간 고용 계약 체결 및 광고주와의 용역 계약 확정
* 서류 구비: 기업 및 개인 측 필수 서류 취합
* 사증발급 신청: 외국인 거주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접수
* 심사 및 발급: 통상 1~2주(국가별 상이)의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
* 입국 및 활동: 비자 유효기간 내 입국하여 허가된 활동 수행
4. 주요 제출 서류 안내
✅ 초청 기업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실적 증빙)
*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확인)
* 기타 증빙: 사무실 전경 사진, 조직도, 외국인 관리 전담 부서 유무 등
✅ 외국인(모델/아티스트) 관련 서류
* 여권 사본 및 여권용 사진
*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활동 내역 입증 자료)
* 신원보증서 (초청 회사 대표자 작성)
* 고용계약서 (수익 및 상세 활동 조건 명시)
*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 및 활동 관련 서류 (가장 중요)
광고 촬영이나 패션쇼의 경우, 계약 관계에 따라 증빙 서류가 추가됩니다.
* 직접 계약 시: 광고주-초청업체 계약서 + 초청업체-외인 계약서
* 대행사 경유 시: 광고주-대행사 계약서 + 대행사-초청업체 계약서 + 초청업체-외인 계약서
* 모델사용개요: 광고주가 직접 작성하여 모델 활용 목적 소명
* 국내 활동 계획서: 입국부터 출국까지의 일자별 상세 일정표
> Tip: 계약서의 완성도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계약 기간, 대급 지급 방법, 저작권 귀속 문제, 서명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대금 지불 방식이 불투명할 경우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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