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강화된 자본금 기준인 5억 원을 맞추고, 165㎡ 이상의 창고를 확보하여 지자체로부터 '의약품 도매업 허가증'을 손에 쥐셨나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실제 영업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바로 KGSP(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체 지정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이 지정서가 없으면 단 한 알의 약도 매입하거나 납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신규 도매상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KGSP 지정 실무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KGSP 평가 신청의 시작: "15일 운영 실적의 법칙"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운영 기간입니다. KGSP 적격업체 신청을 위해서는 평가 신청일 이전 최소 15일 이상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