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한국 시장의 역동성과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법 체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는 큰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법인 설립부터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비자 발급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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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한국 사업 진출의 3가지 유형
외국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의 사업 계획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현지법인)
* 조건: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취득.
* 특징: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한국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세제 혜택과 D-8(기업투자) 비자 발급에 가장 유리한 형태입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 본사와 동일한 실체로 간주되며 직접적인 영업활동(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외외환거래법」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과는 혜택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
*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시장 조사, 마케팅, 본사와의 업무 연락 등 비영리 업무만 수행 가능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법인) 설립 7단계 절차
국내 일반 법인 설립 절차에 '외국인투자 신고' 과정이 추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사업 시작 전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국적증명서, 위임장 등 필요)
2.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은행 임시계좌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하여 입국(세관 신고 필수)합니다.
3.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를 통해 정식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약 2~3일 소요)
4. 인허가 취득: 의료기기 판매 등 특정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 관련 기관의 인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 전국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관,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6. 법인통장 개설: 최근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 곳에서 개설 시 **20영업일 동안 타 은행 개설이 제한**되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본금 납입 후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 기관에 등록을 마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3.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사증) 및 체류 관리
법인 설립이 끝났다고 해서 경영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상주하며 사업을 하려면 적절한 체류 자격이 필수입니다.
■ D-8 비자 (기업투자)
1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 (주의사항)
이를 어길 경우 고액의 벌금이나 강제 퇴거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 시, 입국 후 90일 이내에 등록 필수.
* 체류지 변경: 이사 후 15일 이내 신고 (위반 시 벌금 최대 100만 원).
* 근무처 변경/추가: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업주의 의무: 외국인 직원 고용 시 퇴직, 사망, 계약 내용 변경 등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행정사의 실무 조언
외국인의 한국 법인 설립은 단순한 행정 절차보다 '투자금의 투명한 유입 경로 입증'과 '업종별 인허가', 그리고 '비자 요건의 유기적 결합'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자본금 1억 원 기준 충족과 실제 사업이 가능한 사무실 확보 등 실무적인 디테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설립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하게 한국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더봄행정사사무소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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