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사료 수입업 전반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았다면, 오늘은 실제 실무에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핵심 단계인 '해외제조업체 등록'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공장에서 사료를 주문 생산(OEM)하여 국내로 들여오고자 할 때, 해당 공장이 우리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리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단 한 포대의 사료도 국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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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OEM 사료 수입·판매를 위한 인허가 절차 및 준비 사항
해외 OEM 사료 수입·판매를 위한 인허가 절차 및 준비 사항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자신만의 브랜드(PB) 사료를 런칭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기술력이 검증된 해외 제조업체에 OEM(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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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제조업체 등록이란 무엇인가?
「사료관리법」 및 「수입사료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사료를 수출하려는 모든 외국 공장은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공장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여 사료를 제조하는지 국가 차원에서 사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사료는 동물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구제역, 광우병(BSE),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국가 재난급 전염병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어 매우 엄격한 관리 대상입니다.

2. 등록 전 필수 체크: '수입 금지 지역' 확인
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제조국가에 특정 전염병 이슈가 있다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OEM 계약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소고기 등): 광우병(BSE) 발생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극히 제한됩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은 품목에 따라 매우 까다로운 검역 조건을 요구하거나 수입이 전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가금육(닭, 오리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에 따라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돼지고기 유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국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Tip: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해당 국가와 원료의 수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질의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단계별 등록 절차 및 준비 서류
해외제조업체 등록은 서류 준비 → 신청 → 검토 → 등록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해외 제조사와의 소통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에 파트너사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영문 또는 현지어로 된 서류를 공증받거나 번역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 2단계: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해외제조업체 등록 신청서: 법정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 해외제조시설 증명서: 해당 국가 정부 기관(예: 미국 FDA, 주 정부 농업부 등)이 발행한 적법 운영 허가증입니다.
* 제조 공정 설명서(Flow Chart): 원료 입고부터 분쇄, 혼합, 가열(멸균), 냉각, 포장까지 전 과정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특히 '가열 온도와 시간'이 명시되어야 전염병 바이러스 사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원료 리스트 및 배합비: 사용되는 모든 원료 명칭과 비율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 BSE 관련 증명서: 육류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필수 제출 사항입니다.
- 3단계: 시스템 등록 및 심사
지자체나 사료협회 등 관련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의 진위 여부와 공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실무 빈번 질문 (Q&A)
Q1. 제조사가 영업비밀이라며 배합비율표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법령상 성분 및 제조업체 등록을 위해 필수라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정부 제출용으로만 사용하며 외부 비공개'를 명시한 비밀유지협약(NDA)을 맺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2. 공정 설명서에서 온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 닭고기 함유 사료 수입 시, 우리나라는 "70도에서 30분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열처리를 요구합니다. 공정 설명서에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만 검역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료 수입 및 해외제조업체 등록과 관련하여 복잡한 절차나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더봄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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