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법인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및 준비 서류 총정리

박선미행정사 2026. 3. 18. 12:22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열사 간 자산 이동, 법인 간 매매, 혹은 회사 합병 등의 사유로 '법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개인 간 거래보다 준비할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법인 간 차량 명의이전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 간 명의이전이 주로 발생하는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인 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 계열사 간 자산 양도: 그룹 내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 법인 간 유상 매매: 협력사나 중고차 시장을 통해 타 법인에 차량을 판매할 때
- 회사의 합병 및 분할: 법인이 합병되거나 분할되면서 차량 자산이 승계될 때
- 리스 및 렌트 승계: 이용 중인 리스·렌트 계약 주체를 타 법인으로 변경할 때

 


2. 명의이전 진행 프로세스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 계약 체결: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매도하는 법인에서 매수하는 법인으로 차량 가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보험 가입(필수): 양수 법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만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전 등록 신청: 관할 등록 관서를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후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3. 주요 준비 서류 안내

서류 누락 시 재방문의 번거로움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도법인(판매) 양수법인(구매)
기본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인증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매도용, 양수자 정보 기입)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날인서류 자동차 매매계약서 (법인인감) 이전등록 신청서 (법인인감)
기타 현재 주행거리 확인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참고: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법인인감 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세부 서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진행 시 주의사항

 

- 압류 및 저당 해지: 이전 전 과태료, 지방세 체납,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 취득세 발생: 승용차 기준, 차량 잔존가액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양도일(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비용 처리 관련: 법인 차량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법인 차량 명의이전, 서류 미비로 인한 시간 낭비나 과태료 피해가 없도록 오늘 내용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대행 업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더봄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