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으로 이전하는 방법 및 필수 서류 안내

박선미행정사 2026. 3. 20. 11:52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운행하던 법인 명의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차량을 대표자 본인이 인수하거나,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1. 명의 이전 전, 필수 확인 사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압류나 저당 유무입니다. 미납 과태료나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 365' 사이트나 구청에서 미리 확인 후 해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2. 준비 서류 (매도인: 법인 vs 매수인: 개인)



💡 주의사항 1

  주행거리는 정확히 기입하세요!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주행거리가 전산에 등록됩니다. 만약 이전 등록 시 실제보다 적게 적었다가 나중에 검사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 '주행거리 역전 차량'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기판 사진을 찍어 실시간 수치를 정확히 기재하시길 권장합니다.


💡 주의사항 2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양도증명서상의 잔금 날짜를 당일로 적으면, 보완하는 동안 15일의 기한이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모든 서류가 갖춰지는 시점을 고려하여 잔금일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명의 이전 절차

1. 자동차 보험 가입: 매수인은 해당 차량에 대해 본인 명의의 보험을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이전 불가)
2. 서류 작성: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3. 세금 및 채권 납부: 취득세(보통 차량 가액의 7%)를 납부하고, 지자체 기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거나 할인받습니다.
4. 번호판 교체(선택): 번호판 숫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때 신청 가능하며,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새 등록증 발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개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4. 마치며

법인 차량의 개인 명의 이전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법인 자산의 처분이라는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인 인감을 재발급받는 등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특히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의 정확한 발급과 주행거리, 잔금일 기재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바쁜 업무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더봄행정사사무소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