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전문 인력 초청 및 비자, 출입국 민원,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모델, 가수, 운동선수 등 예술 및 흥행 분야 종사자들의 국내 활동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6(예술흥행) 비자는 일반 취업 비자와 달리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고용추천서'라는 거대한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속계약서 작성법과 활동계획서 구성 전략을 중심으로, 고용추천서부터 최종 비자 발급까지의 과정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E-6(예술흥행) 비자란? 수익이 발생하는 음악, 미술, 문학, 연예, 연주, 운동경기 등의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 E-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