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1인 리빙 브랜드 운영이나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이 예쁜 텀블러, 커틀러리, 주방 조리기구 등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사업자분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입에 닿는 모든 제품은 '식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예쁜 공산품으로 생각하고 세관 신고만 했다가는 영업정지 2개월은 물론 형사처벌(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수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수 영업등록부터 실무 팁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왜 텀블러 수입에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범위에 식품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