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의 여파로 부실채권 시장이 커지면서 NPL(부실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직접 NPL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대부법인을 양도양수하려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NPL 시장은 자본력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NPL 법인 등록 절차부터 설립과 양도양수의 차이점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NPL(부실채권) 사업이란? NPL(Non-Performing Loan)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었으나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해 회수가 어려워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