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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한국 지사 설립 절차 및 외투기업(D-8 비자) 조건과 실무 가이드 총정리

박선미행정사 2026. 6. 15. 10:43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해외에 기반을 둔 외국법인 및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진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비즈니스 확장을 계획하는 최고경영자(CEO)나 해외 실무 담당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형태로 진출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어떻게 시행착오 없이 마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많은 실무자가 혼동하는 대목이 바로 '외국법인의 한국 지사(지점)'와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의 개념 차이, 그리고 이를 연계하여 설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진출을 앞둔 해외 본사 담당자분들을 위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독립적인 자회사 형태인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절차와 핵심 실무 포인트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진출 형태의 선택: 왜 '외국인투자법인'이 유리할까?

해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로 구분됩니다. 실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개 "해외 본사의 한국 지사를 설립하려고 한다"고 표현하시지만,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단순 지점이 아닌 별도 법격이 부여되는 '외국인투자법인(현지 자회사)'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지점과 외투법인의 법적 지위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지점 (Branch): 해외 본사와 법적으로 동일한 주체(일체형)입니다. 따라서 한국 내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채무가 본사로 고스란히 직결됩니다. 초기 자본금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기회가 크게 제한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FDI 현지법인): 해외 본사가 자본을 출자하여 한국 상법에 의거해 설립하는 '독립된 국내 법인'입니다. 본사와는 주주 관계로만 얽힐 뿐,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가 됩니다. 덕분에 한국 내 리스크가 본사로 직접 전이되지 않으며, 국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 대외 신뢰도 확보, 그리고 한국 정부의 다채로운 지원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기반한 외투법인 설립이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선택입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외투기업) 성립의 필수 요건

한국 법제상 일반 내국법인이 아닌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제도적 보호와 혜택을 누리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자(해외 법인 혹은 개인)가 한국 진출을 위해 납입하는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1인당' 기준이므로, 만약 2인의 외국 투자자가 공동 출자한다면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 이상이 되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지분율 요건: 10% 이상
투자액이 1억 원을 넘더라도, 한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자회사 형태라면 이 조건은 당연하게 충족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단계별 설립 절차

외투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국내 법인 설립 과정과 달리 '외국환거래 규정' 및 '출입국 행정(D-8 비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물 흐르듯 유기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1단계]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 [2단계] 투자자본금 송금 및 외화 매입 ➡️ [3단계] 한국 법인 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 [4단계]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 ➡️ [5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비자(D-8) 연계

 


[1단계] 외국인투자신고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절차는 한국 내 외국환은행(또는 KOTRA)에 "한국에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입니다.

- 진행 주체: 외국인 투자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전문 행정사 등)
- 필요 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해외 본사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위임장 등
- 주의점: 이 단계에서 지정한 외국환은행이 향후 자본금 송금부터 외투기업 등록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핸들링하므로, 외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단계] 투자자본금 송금 및 외화 매입

신고가 수리되면 해외 본사 계좌에서 한국 지정 은행에 개설된 '가상계좌(임시 송금 계좌)'로 자본금(1억 원 이상)을 송금합니다.

- 송금 시 유의사항: 송금인 명의는 반드시 외국인투자신고서상의 투자자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송금되거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자본금 인증이 거부되거나 D-8 비자 발급 시 큰 독소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송금된 외화는 원화로 환전되어 은행의 '법인설립 준비금 계좌'에 예치되며, 은행은 등기용 서류인 '주식청약서증거금 보관증명서'를 발행합니다.

 


[3단계] 한국 법인 설립 등기

이제 한국 법원의 등기소를 통해 법적으로 완벽한 '한국 법인'을 창립하는 단계입니다. 국내 상법상의 절차를 고스란히 따릅니다.

- 주요 결정 사항: 법인 상호(영문 병기),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임원 구성(이사 및 감사)
- 해외 본사 준비 서류: 본사 정관, 이사회의사록(한국 법인 설립 결의), 대표자 여권 사본, 서명공증서 등
-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해외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와 공증 문서는 국문 번역을 거친 뒤,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대한민국 영사 확인을 받아야만 한국 등기소에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서류 조율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구간이므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4단계]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수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필요 업종에 한함)
- 실무 팁: 등기 전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우선 발기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무실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가 나오는 즉시 법인 명의로 계약을 전환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최종 완료)

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최초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했던 외국환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은행은 예치되어 있던 자본금을 새로 개설된 법인 계좌로 이체해 주며, 이 시점부터 자본금을 실제 운영 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증을 손에 쥐어야 법적으로 완전한 '외투기업'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 파견 임직원을 위한 D-8(외국인투자) 비자 연계

외투기업을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해외 본사의 우수한 핵심 인력을 한국에 파견하여 경영을 안정적으로 총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D-8 비자(외국인투자 비자)** 취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D-8 비자 심사의 핵심: 단순히 1억 원을 송금했다고 해서 비자가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투자 자금의 투명한 자금 출처, 국내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진정성, 한국 내 고용 창출 효과 등을 다각도로 꼼꼼히 심사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금 송금 경로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행정 서류를 세팅하는 것이 비자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노하우입니다.


 



📌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주의사항

외투기업 설립은 여러 부처의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자칫 방심하면 일정이 수개월씩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아래 세 가지 리스크는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1. 공유오피스 및 비상주 사무실 계약 유의
초기 고정비 절감을 위해 비상주 주소지나 오픈형 공유오피스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국내 법인은 무난히 통과될지 몰라도, 외투기업 등록 및 D-8 비자 심사에서는 사업체의 실재성 검증을 위해 현장 실사가 나오거나 까다로운 소명 자료 요구가 빈번합니다. 가급적 업종 특성에 맞는 명확한 독립 업무 공간(상주 사무실)을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사전 확인
한국은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외국인 투자를 100% 개방하고 있으나,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에 직결된 일부 특수 업종(방송, 항공, 해운, 일부 농어업 등)은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거나 별도 허가를 요합니다. 사업 목적을 픽스하기 전, 진출 비즈니스가 규제 대상이 아닌지 선제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해외 서류의 유효기간과 번역 공증
해외 본사에서 발송하는 아포스티유 서류들은 통상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원본이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영어권 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공인 번역인의 번역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국가별 서류 준비 타임라인을 철저히 계산해야 불필요한 재발급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D-8 비자 연계 절차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이나 실무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