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신규 등록 vs 법인 인수 비교 지난 5월 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향" 조치는 그간 시장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진입 장벽 강화 소문이 마침내 공식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발표된 핵심 내용을 짚어보면, 기존의 단순 '등록제' 형태에서 금융당국의 면밀한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허가제'로의 전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자본금 기준 또한 기존 5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금융기관 50% 이상 출자 필수)으로 6배 가까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변호사 등 법률 전문 인력 5명을 포함해 상근 임직원을 20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인적 요건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편의 목적은 명료합니다.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