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기 변동이나 업종 전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폐업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사업자등록 정리까지 끝내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난제로 남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 명의로 묶여 있는 자동차(차량)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 등기부등본상 '해산간주' 혹은 '청산종결간주' 상태로 자동 전환되곤 합니다. 이 시점에서 차량 소유권을 개인이나 타 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았다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불가’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당혹해하시는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폐업법인,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 법인이 소유한 차량의 명의이전 절차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