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행정

의약품 도매상 허가 조건 총정리|자본금 5억·창고 면적·약사 채용·3PL 창고 면제까지

박선미행정사 2026. 7. 24. 00:10




의약품 도매업 허가는 다양한 인허가 가운데서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기준이 엄격한 업종으로 꼽힙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만큼 자본금, 창고 시설, 전문 인력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실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허가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건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 : 청년의사>



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까다로운 이유

의약품 도매업은 일반적인 물류업이나 유통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의 보관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을 충족해야 하므로 시설 투자와 운영 시스템, 전문 인력 확보까지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 핵심 요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자본금, 시설, 인력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본금 요건

우선 재무적인 안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일반 의약품 도매업은 법인 자본금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수입의약품, 원료의약품, 시약, 한약 등 일부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자본금은 단순한 예금잔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시설 요건(창고 및 장비)

시설 기준 역시 매우 중요한 심사 항목입니다.

- 원칙적으로 165㎡(약 50평) 이상의 전용 창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취급 품목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창고에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 제습기, 온습도 기록장치 등을 갖춰야 합니다.
- 백신 냉장고, 마약류 보관 금고, 인화성 물질 보관시설 등은 취급 품목에 맞게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③ 도매업무관리자(약사)

의약품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약사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약사라면 직접 업무관리자를 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와 임원, 관리약사가 약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 히트뉴스>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허가 성공과 실패

❌ 실패 사례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유통업을 운영하던 A대표는 임대료가 저렴한 건물을 계약하고 내부 공사까지 마쳤지만, 보건소 심사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의약품 창고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허가는 반려되었고, 공사비와 계약금 손실까지 발생했습니다.

- 실무 팁
창고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허가 가능한 용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공사보다 용도 확인이 우선입니다.



⭕ 성공 사례

초기 자본이 부족했던 B대표는 직접 창고를 마련하는 대신 KGSP 인증을 받은 3자 물류(3PL)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직접 창고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어 165㎡ 창고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초기 투자비도 크게 절감하면서 비교적 원활하게 허가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창고 운영 방식에 따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의학신문>



의약품 도매상 허가 절차

일반적으로 허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무실 및 창고 확보(용도 확인 필수)
-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준비
- 창고 시설과 장비 설치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보건소 허가 신청
- 현장 실사
- 허가증 발급
- KGSP 적합 판정 후 영업 개시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순서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
- 대표자 진단서(결격사유 확인)
- 관리약사 면허증 및 근로계약서
- 기업진단보고서
- 창고 평면도와 시설 명세서
- 운송장비 보유 현황 또는 배송 위탁계약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 재무상태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 증빙자료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팁

▣ KGSP 적합 판정 전에는 판매 불가

허가증이 발급되었다고 바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GSP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리약사는 미리 채용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관리약사의 자격증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실사 일정에 맞춰 미리 채용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목적사업도 확인

기존 법인을 활용한다면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의약품 도매업 또는 의약품 유통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어 있다면 허가 신청 전에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단순히 서류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본금 요건부터 창고 용도, 시설 기준, 관리약사 채용, KGSP 적합 판정까지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허가 요건이나 서류 작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