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 물류 위탁 방식을 이용하시다가, 유통하는 의약품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 창고를 마련해 직접 KGSP(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 인증을 받으려는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비용이나 물류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하다 보면, 사무실(영업소)은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A 지역)에 두고 외곽이나 지방(B 지역)에 물류 창고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업소와 창고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를 때, 많은 분들이 "허가 신청은 어느 관청에 해야 하는지", "시설 기준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실(A 지역)과 자체 창고(B 지역)를 이원화하여 KGSP 인증 및 변경허가를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시설 요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