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시장이 대형화·전문화되면서, 직접 창고를 운영하기보다 전문적인 물류 시설을 갖춘 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위수탁 구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특히, 자사 물량뿐만 아니라 타 도매상의 의약품을 보관·배송해 주는 '수탁자(수탁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도매상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시설 기준과 관리 역량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대신 맡아주는 수준을 넘어, 약사법상 '품질 관리의 최종 보루'로서 수탁자가 갖춰야 할 법적 요건과 허가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의약품 도매업 '수탁자'의 법적 정의와 역할 의약품 도매업에서 수탁자란, 약사법 제45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다른 의약품 도매상(위탁자)으로부터 의약품의 보관, 배송, 품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