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는 과정은 일반 비자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점수제라는 특수성과 '사전 허가' 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E-7-4 근무처 변경의 핵심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 및 구분 기본적으로 유효한 E-7-4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립니다. 가. 원 고용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 - 경영상 이유로 고용 유지가 어렵거나, 양측 합의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 이적동의서를 지참하면 가장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나.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예외적) - 원칙적으로 이적동의서가 필수지만,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