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이색 반려동물이 대중적인 취미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문적인 브리딩 샵이나 수입 판매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신고제였던 야생동물 판매업이 '영업허가제'로 전격 전환됩니다. 오늘은 변화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존에는 일정 요건만 갖춰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허가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의 4가지 세분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판매'에만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