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대표자 변경'입니다. 일반 영리 법인(주식회사 등)과 달리 비영리 법인은 민법과 주무관청의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 변경이 '허가' 사항인지 '보고' 사항인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구비서류,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영리 법인의 기초 이해: 왜 절차가 복잡할까? 먼저 기초적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