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봄 축제와 야외 행사가 기지개를 켜는 시기입니다. 특히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는 '시음회'나 '푸드 페스티벌'은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즐거운 행사 뒤에는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이라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사장에서 식품 및 주류 시음회를 열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인허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1. 일반 식품 시음회: 위생과 안전이 최우선 음료, 과자, 밀키트 등을 제공할 때는 해당 식품이 '완제품'인지 '현장 조리'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영업신고 및 임시영업신고 일시적으로 열리는 축제장에서는 '임시영업신고'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