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부실채권(NPL)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법을 대폭 개정하며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NPL 사업은 단순한 '업종 추가'가 아닌, 금융위원회 직권 등록을 거쳐야 하는 엄격한 금융업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NPL 법인 설립 요건과 등록 절차, 그리고 다가올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NPL(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흔히 NPL 사업이라 불리는 분야의 공식 명칭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입니다.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양도받아 관리 및 추심하여 회수하거나, 제3자에게 재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