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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

외국인 환자 C-3-3 비자 연장 방법: G-1-10 치료요양 자격변경 서류 및 주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한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부모님이 함께 입국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보통 처음에는 C-3-3(의료관광) 비자로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허가를 받고 들어오시지만, 수술 후 회복이나 재활이 길어지면서 체류 기간 연장이 절실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C-3-3 비자에서 G-1-10(치료요양) 비자로 자격변경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C-3-3에서 G-1-10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C-3-3 비자는 기본적으로 '단기' 의료 관광을 위한 비자입니다. 최대 체류 기간이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입국..

출입국 · 비자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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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사, 체류자격변경, 비산먼지발생신고대행, 외국인환자유치, 기업투자비자, KAHF인증, 더봄행정사,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인증, 박선미행정사, NPL법인설립, 외국인자동차매매, E6비자, 전문건설업면허, 더봄행정사사무소, 송도행정사, 인천행정사, 외국인환자유치기관등록, 외국인모델비자, 숙련기능인력, 의약품유통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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