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한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부모님이 함께 입국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보통 처음에는 C-3-3(의료관광) 비자로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허가를 받고 들어오시지만, 수술 후 회복이나 재활이 길어지면서 체류 기간 연장이 절실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C-3-3 비자에서 G-1-10(치료요양) 비자로 자격변경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C-3-3에서 G-1-10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C-3-3 비자는 기본적으로 '단기' 의료 관광을 위한 비자입니다. 최대 체류 기간이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