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단순한 시공 능력을 넘어 '법적 자격'을 갖추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자본금 평균 잔액 유지 실패나 사무실 용도 부적합으로 반려되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1. 실내건축공사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구조체나 집기를 제작·설치하여 실내 공간을 마감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왜 면허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