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분들 중, 기존 법인(A)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제2의 외국인투자법인(B)을 설립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 지분을 매각하고 이동하는 것보다 행정적 고려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하나의 비자로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 법인 설립 자금 출처 증빙'이 핵심입니다. D-8 비자 보유자의 추가 외투법인 설립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존 법인 유지 + 신규 법인 설립: 비자 해결의 핵심 D-8 비자(기업투자)는 기본적으로 '1인 1소속'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무처 추가'를 통해 병행 운영이 가능합니다. ① 근무처 추가 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