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5년 7월 22일,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된 이후 온라인 대부중개업(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의 진입 장벽이 대폭 격상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지자체에 서류 몇 장 제출하고 등록증을 받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포기를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이 '진짜 실력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불법 영업 업체와 준비되지 않은 영세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 완벽한 보안 시스템과 요건을 갖춰 등록증을 거머쥔다면 훨씬 더 많은 이용자를 독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